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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어 변호사들도 “졸속 패스스트랙 반대”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5-04 17: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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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동물국회’란 말이 나올 정도로 여의도가 난장판이 된 데 이어 법조계 일각에서도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박광준 기자] 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동물국회’란 말이 나올 정도로 여의도가 난장판이 된 데 이어 법조계 일각에서도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이하 변호사연합)은 오는 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에서 ‘패스트트랙 3법 지정의 문제점에 관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패스트트랙 3법이란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3가지다. 


선거법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촌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이 대폭 줄어드는 게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수처 법안과 형소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의 기틀을 다시 짜는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음에도 제대로 된 토의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변호사연합 측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4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자유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훼손하고 정치권을 극한 상황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경기의 규칙인 선거제도는 경기 참여자인 주요 정당의 합의로 정하는 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도 선거제 개편에서 한국당을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 신설과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인 신체의 자유에 관한 형사사법제도의 기초에 관한 일”이라면서, “국회 사개특위의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에게 당론을 강제하다가 끝내 본인 의지에 반한 사보임을 단행하는 등 심각한 불법이 걸쳐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는 김태훈 한변 상임대표이 개회사와 신영무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리고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의 축사로 시작한다. 행사 사회자는 변호사연합 산하 법치수호센터의 이재원 센터장이다.


석동현 전 부산지검장이 좌장을 맡는 가운데 ‘행동하는 자유시민’ 사무총장인 백승재 변호사의 발제에 이어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인 박인환 변호사, 이헌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채명성 전 변협 법제이사 등의 참여 속에 활발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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