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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연맹, 청주시티FC 가입 부결...아산은 시민구단 전환 승인
  • 이승준 기자
  • 등록 2019-12-03 01: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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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은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2019년 제9차 이사회를 열어 청주시티FC의 가입 승인 신청 안건을 부결키로 결정했다./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이승준 기자] 청주시티FC(가칭)의 프로축구 K리그2(2부리그) 가입이 무산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2019년 제9차 이사회를 열어 청주시티FC의 가입 승인 신청 안건을 부결키로 결정했다.


세미프로 리그인 K3리그 소속의 청주시티FC는 지난 9월 프로연맹에 가입승인 신청서를 냈고, 지난달에는 메인 스폰서 기업명을 구단 명칭으로 하는 ‘네이밍 스폰서’ 계약서를 프로연맹에 제출했다.


그러나 프로연맹 이사회는 청주시티FC의 가입 신청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시티FC는 내년 6월까지 가입 승인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다.


프로연맹 관계자는 부결 이유에 대해 “구단이 제출한 창단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재정확보 계획이 미흡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구단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사회는 아산무궁화축구단의 2020년 시민 구단 전환과 K리그2 참가 안건은 승인했다.

아산은 2020년부터 군경팀에서 시민구단으로 변신해 K리그2 경기를 치르게 됐다.


아산의 시민구단 전환에 따른 선수 지원은 나머지 21개 구단이 보호선수로 지정한 선수 외의 선수들을 무상임대 또는 이적료 감면의 형태로 팀당 1명, 총 5명 한도로 영입할 수 있다.


보호 선수는 K리그1 구단은 20명, K리그2 구단은 16명까지 지정할 수 있다.


또 아산이 K리그2 구단과의 계약이 종료된 선수를 영입할 때 각 팀당 1명, 총 5명 한도로 보상금 없이 영입할 수 있다.


프로연맹 이사회는 선수 규정에도 변화를 줬다.


지금까지 원소속 구단과 계약 기간이 만료된 자유계약선수(FA)가 다른 구단에 입단할 때 원소속 구단에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을 2021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또 해외 클럽에 이적료를 지급하고 영입한 외국인 선수가 계약 기간이 끝난 뒤 K리그의 다른 구단에 입단할 경우 이적료가 발생하도록 한 현행 규정은 2020년부터 폐지다.


K리그 선수의 최저 기본급은 2천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인상했다.


S등급-A등급-B등급으로 구분된 신인선수 자유 선발 등급 중 B등급(기본급 2천만원)은 폐지돼 S등급(계약 기간 5년, 계약금 최고 1억5천만원, 연 기본급 3천600만원)과 일반등급(계약 기간 1년~5년, 연 기본급 2,400만원~3,600만원)으로 재분류된다. 


이밖에 기존에는 3회 경고 누적마다 1경기 출장 정지가 부과됐지만, 내년부터는 처음 5회 경고 누적 시 1경기 출장 정지, 그다음 3회 경고 누적 시 1경기 출장 정지, 그다음부터는 2회 경고 누적마다 1경기 출장 정지가 부과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10회 이상의 경고가 누적되면 출장 정지와 함께 추가 제재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2020년부터는 천연잔디와 인조 잔디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잔디’도 사용할 수 있고, 출장 정지 제재를 받고 있거나 경기 중 퇴장된 지도자는 전자 장비를 사용해 벤치에 지시를 내릴 수 없다는 내용을 경기 규정에 명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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