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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전 부총리 ‘직권 남용’-신재민 ‘공무상 비밀누설’ 무혐의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5-02 13: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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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부의 KT&G 사장 인사개입 및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강요' 의혹과 관련해 김동연 전 부총리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광준 기자] 검찰이 ‘’부의 KT&G 사장 인사개입 및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강요' 의혹과 관련해 김동연 전 부총리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직권남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김 전 총리와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공무상비밀누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신 전 사무관도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김 전 부총리와 차 전 비서관이 2017년 11월경 기재부 공무원에게 적자 국채를 발행.취소토록 지시했고, 지난해 1월경 민간기업인 KT&G와 서울신문에 사장 교체 압력을 넣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기재부를 압박해 초과 세수가 있는데도 국채 발행을 시도해 전 정권의 국가부채를 늘림으로써 부채 비율을 조작하려 했고 1조 원 규모 국채 매입(바이백)을 취소해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총리는 기재부 공무원들이 적자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는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보도자료 배포를 취소토록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도 받았다.


신 전 사무관은 같은 해 3월 기재부 공무원이 작성한 ‘KT&G 관련 동향보고 문건’을 기자에게 전달하고, 2018년 12월부터 올 1월 유튜브와 기자회견을 통해 적자 국채 발행과 관련된 기재부 정책 결정 과정을 공개했다.


기재부는 KT&G 관련 동향보고 문건을 외부에 유출한 행위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적자 국채 추가발행에 대한 의사결정과 청와대 협의 과정을 외부에 공개한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한다며 신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사 결과 김 전 부총리는 세계잉여금 확보를 통한 확대재정 정책 추진을 염두에 두고 국고국 공무원에게 적자 국채 추가발행 검토지시를 했다가,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결국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인위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을 높여 전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적자 국채 추가발행을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바이백 취소 지시와 관련해서는 기재부 공무원들이 자체 검토 과정에서 국채 발행 한도를 탄력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바이백’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국고 등 손실에 대해서도 역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바이백’은 신규 국채 발행 자금으로 기존 국채를 상환하는 것인데 ‘변제’가 아닌 기존 국채 만기연장 의미의 ‘롤오버’에 해당한다며 추가 이자 부담 등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기재부 공무원 등에게 KT&G와 서울신문사 사장 교체를 지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신 전 사무관이 외부에 자료를 공개한 것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재부 문건과 정책 결정 과정 공개로 기재부의 담배사업 관리, 국채 발행 등 국가기능에 대한 위협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신 전 사무관이 유출한 문서는 ‘정식 보고 또는 결재 전의 초안 성격의 문서’이므로 공공기록물로 볼 수 없다”면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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