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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수고용직 캐디 '직장 내 괴롭힘' 사망...'사업주 책임' 인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5-26 18: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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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특수고용직 캐디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17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캐디 A 씨 사건과 관련해 골프장을 운영하는 건국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A 씨는 2019년 7월부터 건국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일했는데 상사로부터 지속해 괴롭힘을 당하다 2020년 9월 숨졌다.


유족은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지만 A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 역시 업무상 질병은 인정하면서도 캐디들이 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근거로 산재보상 불가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유족은 학교 법인과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해 2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부는 유족에게 1억7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인 서울고법은 양측 항소를 다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업주인 건국대 법인이 상사의 불법행위를 알 수 있었음에도 A 씨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무제공을 받는 사업주가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건국대 법인이 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A 씨 측을 대리한 직장갑질119는 이번 판결에 대해 "특수고용직 노동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지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의 민사상 불법행위가 인정된 첫 대법원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판결에선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는데 이에 대해 "특수고용자나 배달노동자도 일반 근로자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이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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