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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검찰 관계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5-20 20: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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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청 술자리 회유' 주장을 한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가 구치소 및 검찰 관계자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인 김광민 변호사는 29일 "수원지검이 2024년 4월 18일 언론에 배포한 이 전 부지사의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에 (이 전 부지사의) 성명과 죄명, 수용번호, 조사 시간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기재됐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수원구치소장과 수원지검 및 대검찰청 관계자 등 4명이다.


검찰은 당시 이 전 부지사가 청사 내 진술 녹화실에서 술을 마셨다고 지목한 시점에 이 전 부지사는 이미 구치소로 복귀했다고 반박하면서 이 전 부지사의 지난해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를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는 수원구치소에서 생성 및 관리하는 문건으로, 수원구치소가 수원지검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해당 문건을 법적 권한 없이 검찰에 제출한 수원구치소장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원지검이 4월 23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 이 전 부지사의 2024년 4월 4일자 피고인신문 법정 녹취록 중 일부가 기재됐다"면서, "검찰은 개인정보인 피고인신문 녹취록을 무단 유출한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은 김 변호사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전 부지사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고 답변한 4월 4일자 법정 녹취록이 기재된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해 김 변호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앞서 이달 14일 수원지검이 검찰 출신의 전관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한 사실과 관련해 허위 내용을 적시해 배포했다며 수원지검 관계자 등 3명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이 전 부지사와 전관 변호사의 접견 기록을 확인한 결과 수원지검이 밝힌 한차례 접견이 아닌 세 차례 접견이라며 수원지검의 의견문은 허위 공문서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조사받을 당시 수원지검 안에서 연어회 등을 먹고 소주를 마시면서 검찰로부터 '이재명 대표에 쌍방울 대북 송금 보고' 진술 조작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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