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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분 사기' 전 경인방송 회장, 법정서 선처 호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5-10 21: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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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신분을 바꿔가면서 수억 원대 부동산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 심리로 열린 권 전 회장 첫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도피 후 위장 신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을 저지른 뒤에도 경인방송 회장을 하면서 고급 외제 차를 몰며 호화롭게 생활하고, 피해자들이 자신을 모함한다고 주장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권 전 회장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불우한 이웃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면서 열심히 살겠다"면서, "용서를 구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권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위조여권을 이용해 중국동포 행세를 하면서 용인시 주상복합건물 전기통신 공사를 발주해 주겠다거나 분양대행권을 주겠다고 피해자 2명을 속여 4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00년 허위 분양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48억 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수사받다가 2001년 호주로 도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중 2010년 8월 중국으로 건너가 위조여권을 산 뒤 우리나라로 돌아와 부동산 건설업체 회장 행세를 하며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권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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