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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당시 '이재명 불법 선거운동 혐의' 안부수 무죄 선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5-09 16: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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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사조직을 만드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회장을 비롯한 아태협 충청포럼 간부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을 위해 모임을 가진 건 맞는데 활동 내용이 인터넷 대화방에서 정보 나누고 지지하는 정도에 그쳤다"면서, "사실상 총회를 위한 오프라인 모임은 없었고, 공직선거법을 금지하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사조직을 설치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소 사실도 일부 이재명 후보 지지 발언을 했다고 해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A 씨 발언 문제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정확히 어떤 발언이 나왔는지 모른다. 의심 가는 내용 많지만, 기소된 내용 전부 유죄를 인정할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안부수 회장과 아태협 충청포럼 간부 등 5명이 2022년 1월 이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사조직을 결성하고, 대전.충청 지역 선거 운동을 담당하기로 모의한 뒤 같은 달 26일 대전 유성구에서 발대식을 열어 참석자들에게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민주당 조직본부 일원으로서 포럼 설립일 당일 있었던 일에 불과하고, A 씨를 제외하고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한 일이 없어 이는 사전 선거운동이라고도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안 회장이 단순 조력자가 아닌 아태협 충청포럼 설립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 전반을 지휘한 걸로 본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포럼 간부 A 씨 등 2명에게 징역 10개월을, 나머지 2명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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