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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갑질 의혹’ 정재호 주중대사 징계 안 한다...구두조치 결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5-07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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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대사관 직원에게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외교부 감사를 받았던 정재호 주중국대사가 징계를 받지 않게 됐다.


외교부는 감사 결과 정 대사에게 제기된 갑질 및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징계 없이 구두 조치만 할 거로 7일 전해졌다.


앞서 베이징 주중국대사관에 근무 중인 주재관 A씨는 정 대사가 2022년 부임 직후 타 부처에서 파견된 주재관들을 교육하면서 인격모독성 발언을 했다고 올해 3월 7일 외교부에 신고했다.


또한 정 대사가 자신의 이메일 보고 방식을 부당하게 문제 삼는 등 갑질을 했고, 대사관저에서 열린 국경일 행사에 기업들이 홍보부스를 설치했는데도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신고를 접수한 지 한 달여 만인 지난달 15일부터 외교부와 감사원 직원 등 감사반원 3명을 보내 현지 조사를 실시했지만 정 대사가 징계를 받을 만한 언행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낸 거로 전해졌다.


정 대사가 주재관 교육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확인됐지만, 징계 조치를 취할 만한 수위의 발언은 아니었다는 결론이다.


또한 이메일이 아닌 대면으로 보고하라는 정 대사의 조치는 합법적이었고, 정 대사의 비위 의혹을 제기한 A씨가 합당한 사유 없이 상급자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거로 알려졌다.


이밖에 다른 갑질 신고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거나 증거가 없어 ‘불문 종결’ 조치됐다.


대사관 행사에 기업들이 대가 없이 홍보부스를 설치하더라도 참여기업들이 비용을 자발적으로 부담했고 반대급부로 홍보 효과를 누리기에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 ‘정당한 거래’라고 결론 내린 거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정 대사를 징계하지 않고, 장관 명의의 구두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인사기록에 남지 않고, 가장 낮은 단계의 조치이다.


현지 감사 도중 공관장회의 참석차 귀국한 정재호 대사는 현지에서 하루 대면조사를 받았고, 이외에 대사관 직원 등 10~20여 명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거로 알려졌다.


정 대사는 조사 과정에서 공직기강 등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서툴렀던 것은 맞다고 밝히며, 주재관들의 부정적 진술에 대해선 “안타깝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거로 전해졌다.


지난달 감사 진행 도중에도 정 대사에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2차례 밝혔던 주중국대사관은 이날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 초대 주중대사로 부임한 정 대사는 서울대 교수 출신인 중국전문가로 윤 대통령과 고등학교 동기동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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