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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내 살해' 변호사에게 무기징역 구형..."반성 없어"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5-04 16: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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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이혼 소송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미국 변호사 현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재판에서 무기징역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심리로 열린 현 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잔혹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사실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멈추고 피해자를 살릴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는데도 피해자를 살해했다"면서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피해자의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 별거 중이던 아내를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 둔기로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현 씨는 국내 대형 로펌 소속 미국 변호사로 사건 발생 직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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