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생 자녀를 둔 재판장은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등 관련 재판을 맡지 않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서울고법은 3일 “행정 재판부 재판장들이 ‘(의대생 자녀 등) 이해당사자가 친족 관계에 있는 재판장은 소송을 맡지 않는 게 좋겠다’는 논의를 했고, 관련 사건 재배당이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에 지난 2일까지 접수된 사건 6건 가운데 5건이 이런 이유로 행정4부와 7부, 8-1부 등으로 재배당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달 30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을 맡으면서 “5월 중순 이전에는 결정할테니 그전에는 (증원)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정부 측에 증원 규모 2천 명의 근거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