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수세미가 섞인 중국산 월병 일부 제품에 대해 식품 당국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일 수세미 등 이물질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된 중국산 월병 제품을 판매 중단.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윤 푸드'에서 수입.판매한 중국산 '오인월병' 450g이며, 제조 일자는 2024년 3월 18일이다.
식약처는 판매자는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는 구매처에 제품을 반품해 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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