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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자교 붕괴 사고' 신상진 시장 불송치 결론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4-30 22: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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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지난해 4월 2명의 사상자를 낸 '정자교 붕괴 사고'를 수사해온 경찰이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30일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신 시장에게 정자교 붕괴의 원인이 될 정도의 의무 위반 사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지자체장을 포함한 경영책임자는 실무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인력이나 예산 등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신 시장이 2022년 9월 분당구 교량 보수 관련 추경 예산 2억 원과 인력 증원 요청을 승인하는 등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신 경찰은 사고 당시 교량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분당구청 소속 공무원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고, 이중 혐의가 중한 A 씨 등 3명에 대해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교량 정밀안전점검 결과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정자교를 보수공사 대상에서 제외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2021년 정밀안전점검에서 붕괴지점을 포함한 정자교 전체로 균열이 확대된 것이 확인돼 '교면 전면재포장'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A 씨 등은 2021년 하반기 교량 노면 보수공사 대상에서 정자교를 제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2년 교량 노면 보수 공사 당시 붕괴지점과 일치하는 3차로의 균열은 보수하지 않고 1, 2차로만 일부 보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교량 점검 업체 관계자 10명도 시설물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이들은 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기술자를 참여 명단에 허위로 기재하고, 다른 교량의 점검 내용을 복제해 사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지난해 4월 경기 성남시에 있는 다리인 정자교의 보행로 일부가 무너져 다리를 건너던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다쳤다.


경찰은 성남시와 분당구 전·현직 공무원과 교량 점검 업체 직원, 신 시장을 입건해 1년가량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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