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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EBS 유시춘 이사장 사무실 압수수색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4-30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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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검찰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을 받는 EBS 유시춘 이사장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30일 오전 10시경 일산동구 장항에 있는 EBS 이사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4일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면서 관련 조사 자료를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넘겼다.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유 이사장 해임 전 청문을 했다.


유 이사장은 청문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 "그 누구에게도 청탁하지 않았다. 오로지 EBS의 공공 재정을 확충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진력했다"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본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압수수색은 "EBS에 대한 폭거이자, 현 정권이 강행해 온 공영방송과 언론장악 시도의 연장선상이라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EBS를 정쟁의 장에 끌어들이려는 검찰과 현 정권의 시도에 EBS 모든 구성원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으면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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