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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 수 부풀려 정부 돈 받은 콜센터...법원 “입찰제한 정당”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4-30 10: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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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상담원 수를 부풀려 정부로부터 용역 대금을 과하게 받은 콜센터 운영사의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콜센터 운영업체 A 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하라”면서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사는 조달청과 위탁 계약을 맺고 2017∼2021년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에 관한 상담 업무를 했다.


계약서에는 매월 A 사의 결원 비율을 5%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5%를 초과하면 용역대금을 줄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달청은 2022년 A 사가 용역대금 청구서에 결원 비율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해 대금을 과다 수령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부터 1년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했다.


A 사는 5년간 퇴직자, 정식 입사 전 교육생, 육아휴직자 등을 근무자로 기재해 약 15억 원을 과다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낸 A 사는 “당국이 매달 용역대금을 지급할 때 결원비율이 5% 이내인지 확인하지 않았으니 위탁 계약상 결원비율에 관한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육아휴직자도 정식 근로자인 만큼 이들을 투입 상담원 수에 반영하는 건 정당하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사는 용역대금을 산정할 때 결원비율을 반영하지 않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면서도 특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달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함께 “A 사는 육아휴직자에게 급여를 주지 않았음에도 ‘휴가자들 로그인하세요’라고 알려 이들이 상담시스템에 로그인해 근무한 것처럼 처리했다”면서, “A 사도 육아휴직자가 원칙적으로 상담 인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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