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다음달 31일까지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해야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4-29 21:09:50

기사수정


[이승준 기자]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다음 달 말일까지 세금을 신고하고 내야 한다.


국세청은 다음 달 7일부터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자 11만 명에게 모바일로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60살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보낸다.


납부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예정신고는 했지만 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또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생긴 납세자도 세금을 자진 신고하고 내야 한다.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나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 제출할 수 있다.


내야 할 양도소득세가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다음 달 31일과 오는 7월 31일로 2차례 나눠 내도 된다.


양도세 신고 대상자가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또 아예 미납할 경우 매일 미납세액에 대해 납부지연 가산세 0.022%가 붙는다.


국세청은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고 보고 성실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경제일반더보기
 기업·산업더보기
 금융더보기
 부동산더보기
 뷰티더보기
 바이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