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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감 중 변호사 동원해 범죄수익 151억 원 은닉한 일당’ 불구속 기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4-29 12: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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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를 불법 분양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감옥에서 변호사를 동원해 150억 원대 범죄수익을 은닉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이희찬)는 29일 건설 시행사 대표 65살 함 모 씨 등 5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함 씨가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5곳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함 씨는 지난 2018일부터 지난해 아파트 시행사업을 통해 취득한 수익 151억 원을 △허위 대여금 △용역대행비 △유상증자 대금 납입 등 명목으로 다른 페이퍼컴퍼니에 이전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함 씨는 2013~2015년 ‘고엽제 전우회 주택사업단’이라는 유령 단체를 만들어 LH로부터 경기도 성남 위례신도시.오산시 세교지구 등 1,600여 세대 아파트 단지 터를 특혜 분양받았던 이른바 ‘고엽제 전우회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2019년 대법원에서 △사기 △횡령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9년과 추징금 180억 원 확정판결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다.


특히 검찰은 함 씨가 ‘미결수용자 변호인 접견’을 통해 직원들에게 옥중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조사 결과, 함 씨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9년 1월 형량 참작을 받기 위해 범죄수익 18억 원을 가족.법인 계좌로 보내 정상적으로 처분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한편, 횡령 피해금 일부를 허위 변제한 다음 법원에 양형 자료로 제출하기도 했다.


함 씨는 또한 2019년 7월 ‘고엽제 전우회 분양 사기’ 사건 판결이 확정돼 미결수용자 변호인 접견을 이용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전 직원 변 모 씨에게 급여,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자신을 허위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함 씨의 추징금 집행을 위한 재산 확인 과정에서 함 씨 변호인 2명이 고액의 수임료를 받으면서, 범죄수익은닉에 도움을 준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범죄수익환수부가 실효적인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업무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은닉재산 추적 및 송무 분야를 강화했다”면서, “이번 건도 범죄수익 은닉을 위한 자금세탁 범죄 수사와 미납 추징금 집행 업무를 ‘투 트랙’으로 병행해 함 씨 등을 기소하는 한편 민사소송 등 적극적 환수 조치를 통해 집행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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