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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운전 업무 중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4-29 1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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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회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안전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 숨졌다면, 비록 무면허 상태였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숨진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면서 낸 소송에서 지난달 7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새벽 시간대 경기 화성시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흙을 운반하기 위해 미개통된 도로를 운전하던 중 핸들을 잘못 조작하는 바람에 배수지로 추락해 숨졌다.


그는 1종 대형 운전면허가 있었으나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상태였다.


유족은 2022년 4월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망인은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거절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범죄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고 있단 것이다.


그러나 유족이 불복해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A 씨가 1991년부터 운전한 점을 근거로 "면허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망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실상의 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무면허운전 행위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현장은 미개통된 도로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노면이 젖어 매우 미끄러웠고 조명시설 등 안전 시설물은 없었다"면서, "사고가 온전히 망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점을 토대로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가 안전에 관한 주의의무를 조금이라도 게을리했을 경우 도로 여건이나 교통상황 등 주변 여건과 결합해 언제든지 현실화할 수 있는, 업무 자체에 내재한 전형적인 위험이 현실화한 것"이라면서, "어느 모로 보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공단이 불복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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