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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면제.술 취해 남편 살해 여성 징역 13년...“심신상실 불인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4-29 10: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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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수면제와 술에 취한 채 흉기로 남편을 살해한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고양시의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남편 B 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119에 직접 신고해 남편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 씨 측은 오랫동안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사건 당일에도 다량의 수면제와 술에 취해 범행을 기억 못 한다며 심신상실을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A 씨의 심신미약은 인정하면서도 “수면제와 술을 함께 마시면 폭력성이 발현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스스로 유발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감경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며, 법원은 다시는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 시민에 경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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