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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한장이면 코로나19에 100% 효과” 의대 교수 징역 8개월, 집유 2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4-29 10: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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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코로나19에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백신카드’를 허가 없이 광고하거나 배포한 의대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최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과대학 교수 김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은 카드 형태의 의료기기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거나 그 효능 등을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교수는 당시 자신이 개발했다는 명함 크기의 카드를 책의 부록으로 제공하면서 “코로나19로부터 예방될 수 있고 확진자와 환자도 쉽게 회복될 수 있다”, “2상 시험을 통해 효능은 충분히 입증됐다. 효과는 100%”,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일반의약품 등록이 돼 있다”고 광고했다.


그는 이 카드가 “코로나19 치료제 혼합 용액의 파동을 디지털화해 출력한 것”이라면서 특허 청구를 하기도 했다.


2021년 2월에는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예배에서 담임목사가 이 카드를 나눠주겠다며 “파장이 나와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죽인다”고 홍보했다가 논란이 일자 배포가 취소된 일도 있었다.


김 교수는 재판에서 이 카드가 의료기기가 아니므로 자신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교수가 홍보한 내용이나 카드에 쓰인 문구, 특허 청구 내용 등을 보면 의료기기법에서 규정한 의료기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 교수는 2010년 자신이 개발한 ‘생명수’가 면역력을 강화하고 암 등 질병을 치료한다며 제조 장비 등을 판매했다가 역시 의료기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벌금 2천만 원이 확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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