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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해양오염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300만 원 지급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4-26 14: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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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해양경찰청이 해양환경 보호와 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26일 해경은 해양오염을 발견하고 신고한 국민에게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5년간 총 7,695건의 해양오염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263건에 대해 포상금 3,364만 원이 지급된 바 있다.


주요 사례로는 ▲무안군 준설선 침수사고(300만 원) ▲울산시 송유관 파손사고(300만 원) ▲홍성군 예인선 좌주사고(50만 원)로 인한 기름 유출사고 등이 있다.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해양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바다에 오염물질을 발견하면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전화신고 119나 인근 해양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면 된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신속한 사고대응을 통한 오염피해 최소화, 해양환경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해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해양오염 발견 시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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