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의 위헌 여부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내일 오후 2시부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진행한다.
유류분은 피상속인(망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상속분을 의미한다.
앞서 2010년, 2013년에 각각 유류분 제도의 위헌법률심판이 진행됐지만,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