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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연루됐다며 모친에게 3억 원 받아 탕진한 아들 실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4-19 15: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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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았다며 모친에게 3억 원을 받은 뒤 유흥비로 탕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지인에게 무려 3억 원을 빌렸는데도 아들이 모친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였다며 질타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11월 어머니 B 씨에게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돼 피해보상을 해야 해서 돈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기는커녕 실제로는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쓸 생각으로 던진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사실로 믿은 모친 B 씨는 지인에게 "아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해 카드 빚을 지게 됐다. 곧 갚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면서 200만 원을 빌린 일을 시작으로 1년 6개월간 119회에 걸쳐 3억 1천여만 원을 빌렸다.


아들 A 씨의 사기극이었음이 드러나면서 A 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가로챈 금액이 큰돈인 점과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지도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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