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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빈집 정비 본격화...1만1천 동 대상 실태조사 실시
  • 박상기 기자
  • 등록 2024-04-18 14: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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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형 빈집정비계획' 추진...올해부터 '구역단위 철거사업' 진행

부산 경찰이 빈집에 방문해 출입급지 경고문을 부착하고 있다/부산경찰청 제공[박상기 기자] 부산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지 환경 조성을 위해 '빈집 정비'에 팔을 걷어붙였다.


부산시는 '부산형 빈집정비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부산형 빈집정비계획'은 그동안 추진된 '빈집재생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빈집 정비 종합 계획이다.  


계획은 △구역 단위 시범사업 추진 △안전조치 예산 신설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철거비의 단계적 현실화 △소유주의 자발적인 정비 유도를 위한 안내·홍보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먼저, 올해부터 원도심 빈집밀집구역을 대상으로 '구역단위 철거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원도심 내 빈집 밀집구역을 대상으로 자치구 공모와 후보지 선정 평가 등을 통해 동당 2천만원 한도에서 철거비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90여 동의 빈집이 철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비용 부담으로 철거가 어려웠던 지역의 빈집 정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군은 해당 구역 내 5동 이상의 빈집에 대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또, 긴급조치가 필요한 빈집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예산'을 편성·지원해 안전사고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이 예산은 태풍이나 폭우 시 빈집 붕괴 등이 우려되면 즉시 지원한다.


시는 이와 함께 빈집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6개 구·군과 함께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실태조사는 지역 내 빈집으로 추정되는 1만1천여 호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현장 확인, 소유주 면담 등을 거쳐 빈집 여부를 확인하고 건물 상태 및 위해성에 따라 1~3등급으로 구분해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말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철거비 현실화 등을 반영한 구·군별 맞춤 정비계획을 수립해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한다는 목표다.


시는 끝으로, 인센티브와 벌칙을 강화해 소유주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빈집 소유자를 대상으로 관리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빈집을 철거하면 재산세 부담 완화 등의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부산시 김종석 주택건설국장은 "도심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실태조사 기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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