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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총경 이례적 전보..."피의자 도주 즉시 보고 안 해"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4-16 21: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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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서울경찰청 마약범죄 전담 총경급 간부가 체포한 피의자를 놓치고도 즉각 윗선에 보고하지 않아 문책성 전보됐다.


경찰청은 16일자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 탁 모 총경과 지하철경찰대장 신 모 총경의 자리를 맞바꿨다.


지난 2월 총경 전보 인사 이후 2달여 만이다.


이번 조치는 탁 총경이 범죄 피의자의 도주 사실을 곧바로 보고하지 않은 데 따른 문책성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경찰에 체포된 피의자가 현장에서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탁 총경은 이를 며칠 뒤 사후 보고해 문제가 됐다.


피의자는 이후 다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조수사 등이 즉각 이뤄지기 위해 피의자가 도주할 경우 이를 즉시 보고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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