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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범에 속아 송금된 100만 원...대법원 가서야 돌려받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4-16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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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박광준 기자] 피싱범에게 속아 다른 사람 계좌로 송금된 100만 원이 카드 대금으로 자동 결제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대법원까지 가서야 1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1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하면 대법원 제2부(재판장 이동원)는 메신저 피싱 피해자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상고심에서 B 씨가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A 씨는 2021년 10월 자녀를 사칭한 피싱범에게 속아 피싱범에게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유출했다.


피싱범은 A 씨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설치해 B 씨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했다.


B 씨의 계좌로 입금된 100만 원은 B 씨의 카드 대금으로 자동 결제됐다.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피싱범으로부터 송금받은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B 씨의 행방을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에서 법원은 B 씨가 모르는 사이에 입금된 돈이 카드 대금으로 자동결제 되었으므로 부당이득이 아니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공단 측은 "B 씨는 자신이 사용한 카드 대금 100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도 판단을 바꾸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B 씨가 얻은 이익은 송금받은 돈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카드 대금 채무를 면하게 된 것"이라면서, "원심판결은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4차례 재판을 거쳐 2년 반 만에 100만 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B 씨의 소재가 불분명해 실제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1심부터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A 씨의 소송을 대리한 공단 소속 김덕화 변호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A 씨의 입장에서 100만 원은 큰돈"이라면서, "재산 명시 등을 통해 B 씨의 재산이 확인되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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