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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명의로 매점 수익권 따낸 공무원 항소심서 형량↑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4-16 05: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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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명의를 빌려 학교 매점 수익권을 따낸 공무원에게 1심 형량보다 늘어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의하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억 5천800만여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6년 동안 46차례에 걸쳐 명의를 빌려 매점 등 사용·수익권을 낙찰받거나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등 범행 경위와 횟수,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며 범행 일부는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되지 못했다"면서, "공무원으로서 엄격한 준법의식을 가져야 함에도 본분을 망각했고, 징계가 이뤄지는 와중에도 매점 운영을 계속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시청 팀장급 공무원인 A 씨는 2017년 공유·국유재산 전자입찰 인터넷 사이트인 '온비드'에 접속한 뒤 대전 한 고교 교내 매점 입찰에 기초생활수급자인 B 씨 명의를 빌려 입찰,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체결했다.


A 씨는 2016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대전 20개 학교, 공공기관의 매점.자판기 등 입찰에 우선 낙찰 자격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노인.장애인 등 B 씨를 포함한 8명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고비를 주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매점에서 근무하게 하고 급여를 주는 대가로 이들로부터 입찰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제공받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6년 동안 A 씨가 운영한 매점.자판기의 매출 규모만 70억 원, 순이익은 7천1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공무원으로서 생업 지원 대상자들을 이용해 범행한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익 일부는 명의 대여자들에게 전달됐고 이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사는 매점 운영으로 얻은 수익을 추징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지나치게 축소 해석한 것이며, 형도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 씨도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매점 등 사용 수익권은 범죄수익에 해당하고, 영업수익 또한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 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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