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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이 수차례 민원"...송영길 재판서 '인허가 청탁' 정황 증언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4-16 05: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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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측이 기업인의 청탁을 받고 민원 해결을 도와줬다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송 대표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는 2021년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으로 근무한 A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 씨는 "2021년 7∼9월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작업과 관련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수석전문위원이던 김 모 씨와 10여 차례 통화했다"면서, "김 씨는 민원성 전화를 걸어 진행 상황을 묻고 '잘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이 기간 송 대표가 국토부 전관 출신 김 씨를 통해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의 민원 해결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4천만 원을 수수했다고 의심한다.


박 전 회장이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업체는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소각장 증설사업을 추진했으나 2021년 8월경 국토부와 전라남도로부터 사업 계획을 반환당했다.


이에 박 전 회장은 당시 민주당 대표이던 송 대표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송 대표의 소개로 박 전 회장을 만난 김 씨가 국토부 담당자들에게 '잘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다만 A 씨는 "김 씨가 국토부에서 일할 때 상사로 모신 적이 있다"면서, "고향에 발생한 민원을 관리하기 위해 연락해 왔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집권여당 교통 분야 수석전문위원이 특정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전화한 게 이례적이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고만 답했다.


이날 송 대표는 3회 기일 만에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올해 1월 구속기소된 후 소나무당을 창당해 4.10 총선 출마를 선언하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재판에 2회 연속 불출석했다.


지난 2일엔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면서 재판 거부와 함께 단식을 선언했다.


이날 재판부가 "단식은 중단했느냐"고 묻자 송 대표는 "중단했다"고 답했다.


송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6억 6천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당 관계자에게 살포하고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통해 정치자금 총 7억 6천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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