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법무부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보호소 수용 기간을 최장 36개월로 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보호 기간을 최장 36개월로 정하고, 보호 기간 연장을 승인하고 이의신청을 의결하는 ‘보호외국인 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즉시 본국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보호시설에 수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용기한 상한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 기간 상한이 없는 건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