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불법체류 중이던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국적 20대 외국인이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제22대 총선 당일인 지난 10일 오전 11시 10분경 서울 용산구청 인근 도로에서 A 씨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당시 순찰 중이던 기동순찰대원들은 찌그러진 차를 몰던 A 씨를 수상하게 여겨 조회해 수배 이력을 확인, 검문검색에 나섰다.
A 씨는 "지인에게 빌린 차이며 수배자와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거짓 진술했는데, 신원조회로 A 씨가 등록된 차 운전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한 순찰대원이 하차를 요구하자 A 씨는 갑자기 경찰관을 밀치고는 신발을 벗더니 달리기 시작했다.
그는 맨발로 도심 4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내달리면서 약 1㎞가량 도주극을 벌였지만, 뒤쫓아온 경찰에 결국 붙잡혔다.
조사 결과 A 씨는 난민 비자로 국내에 들어 온 라이베리아인으로, 올 1월 비자 기한이 끝나 불법체류 상태로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죄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돼 수배 중이었고 검거 당일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기동순찰대가 평소 적극적으로 불심검문.교통단속 등을 수행해 이 같은 성과도 거둘 수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