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방법원은 A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 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부정선거가 의심돼 사전투표소 인원을 세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남 양산 범행 때 동행해 공범으로 지목된 70대 남성에 대해선 공모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A 씨는 서울과 부산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 투표나 개표 장소로 운영될 것으로 보이는 행정복지센터와 체육관 등 40여 곳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부정 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온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