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기자] 부산시는 오는 4월 29일까지 시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 가맹점의 영업활동에 가맹본부가 부여하는 조건.제한 등 가맹희망자의 창업 여부 결정에 꼭 필요한 정보를 수록한 문서다.
이번 정기 변경등록은 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뒤 120일 이내(2024년 기준 4월 29일)에 정보공개서의 재무상황과 가맹점.직영점 수 등의 중요 변경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180일 이내(2024년 6월 28일)에 등록하면 된다.
기한 내 정보공개서의 등록사항을 변경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가맹본부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변경등록 신청은 가맹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