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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펫보험 치과치료비.예방접종비 보상 대상 제외"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3-27 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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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시코기(7세, 이름:통일이) 유럽(영국) 출신으로 자신감이 있고 다정다감하며 영리하다./자료사진[이승준 기자] 펫보험에 가입해도 반려동물의 치과치료비나 예방접종비, 미용 목적의 수술비, 유전적 질병에 따른 의료비 등은 보상받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27일 펫보험 가입 시 알아야 할 유의 사항을 이같이 안내했다.


펫보험은 반려견이나 반려묘의 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보호자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보험상품다.


펫보험은 생후 2개월부터 10세까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고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 치료 시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펫보험은 또 보장개시 이전에 이미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 수의사에게 받는 의료행위나 선천적·유전적 질병에 의한 의료비도 보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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