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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 부원장 28일 구속심사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3-27 09:17:50
  • 수정 2024-03-27 11: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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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백현동 개발업자 등에게 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59)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 여부가 28일 가려진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전 부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전 전 부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용인시정연구원 원장 등으로 재직했던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6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관련 청탁을 알선하는 대가로 총 7억 5천888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이 가운데 약 1억 2천만 원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전 전 부원장에게 건너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정 회장이 경기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에 관한 청탁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자신이 실소유한 법인 급여 명목의 금품과 법인 명의의 고급 승용차 등을 전 전 부원장에게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 전 부원장은 또 2017년 1∼7월에는 신길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총 2천600만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도 받는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전 전 부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관련 업체 등을 압수수색 한 데 이어 21∼22일 이틀 동안 전 전 부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전 전 부원장의 신병을 확보해 인허가 청탁 알선 및 권익위 고충 처리 경위를 확인하고, 이 과정에의 대가관계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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