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준 기자]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에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조치가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식품위생법.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등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5개 법령이 오는 29일까지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한 사실이 CCTV 등을 통해 입증되면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또, 행정처분 기준도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이 2개월에서 7일로 완화된다.
정부는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