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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징역 3년에 항소...“피해 회복 힘들어”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3-18 21: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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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축구선수 황의조 씨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 형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8일 황 씨 형수 이 모 씨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에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성관계 동영상이 SNS 등을 통해 실제로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씨와 피해자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유포하고, 황 씨를 협박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1심 법원은 지난 14일 이 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4년보다 가벼운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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