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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기소권 없어도 불기소결정 가능”...법무부 “위헌 소지”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3-18 21: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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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체 규칙 개정을 통해 공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 사건 기록 등을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은 이를 상위 법령인 공수처법에 위배된다며 반대해온 만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공수처는 19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사건사무규칙 제28조는 공수처가 공소권 없는 사건을 처리할 때,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경우는 물론 불기소 결정을 할 때도 사건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규정해왔다. 개정 규칙은 이 가운데 불기소 결정 사건에 관한 조항을 삭제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는 경우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범죄를 대검찰청에 이첩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제27조를 근거로 "기소권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수사 대상 범죄에 대한 불기소 결정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소.고발인으로부터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공수처장이 서울고등법원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송부하도록 한 같은 법 제29조도 언급하며 "이는 공수처에서 해당 '불기소 기록'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기소권과 불기소 결정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로서 공수처가 기소를 할 수 없음에도 불기소만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형사사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즉각 반발했다.


그러면서 법률의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행정규칙으로 고소.고발인의 항고권과 재항고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법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공수처법 29조 재정신청 대상인 불기소 처분은 '기소권을 가진 사건에 한정된다'는 취지로 논의가 이뤄졌다고도 덧붙였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가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밖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하면 검찰이 기소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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