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준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 자율 준수제도(CP)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프로그램이다. CP 도입 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가 평가에서 AA등급(80점 이상) 이상 받으면 2년 내 1회에 한해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조사 개시 전 CP 운영을 통해 당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음을 입증하면 5%까지 추가 감경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