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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소비자 보호조치 시행
  • 우성훈 기자
  • 등록 2019-10-23 13: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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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 최근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 판매 증가로 관련 피해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 발령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추후 민원 발생과 불완전판매, 소비자 피해 확산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어,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소비자 보호 조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불완전판매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 등을 ‘소비자 경보 발령’을 통해 선제적으로 안내키로 했다.


상품 안내도 강화키로 했다. 내년 4월 시행이 예정됐던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 안내강화’ 방안을 생명.손해보험협회규정 개정(11월)으로 올해 12월 1일에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자필서명 강화’는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가입자별 경과기간에 따른 환급금 안내 강화’는 업계 전산화 작업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불완전판매에 대해서 점검도 강화된다. 불완전판매에 대해 미스터리 쇼핑을 시행하는 한편,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 및 GA에 대해서는 부문 검사를 실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과 보험개발원, 업계 상품 실무자로 구성된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 상품 구조개선 TF’를 꾸려 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의 장기적 리스크 관리 등의 측면에서 상품설계 제한 등 보완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 판매 급증 및 과당 경쟁을 보험사의 전형적인 단기 실적중심의 영업행태로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 앞으로도 보험상품 판매 및 영업의 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 실적중심의 영업행태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명보험사는 2015년 7월, 손해보험사는 2016년 7월부터 무.저해지 환급금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 3월까지 약 4백만 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특히, 무해지 환급금 종신보험의 경우 판매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일부 보험사에선 저축성 보험인 것처럼 안내하거나, 해약환급금이 없다는 사실 설명이 없거나 부족해 불완전판매 우려가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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