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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안’, 국회 재투표서 부결...법안 폐기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2-29 22: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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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뒤 네 번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쌍특검법이 다시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국회는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투표를 실시했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재투표 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재석 의원 281명 중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50억 클럽 특검법 역시 재석 의원 28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가결 기준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헌법 53조에 따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해 12월 28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본회의에선 비례대표를 1석 줄여 현행 전북 지역구 10석을 유지하고, 강원도 지역구 8석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도 통과됐다.


획정안에 의하면, 여야는 비례대표를 1석 줄여서 전북 지역 의석수를 현행 10석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최종적으로 서울에서 1석이 줄고 인천과 경기에서 1석씩 늘어났다.


이에 따라 지역구 의원은 253석에서 254석으로 늘어나되 비례대표는 47석에서 46석으로 줄면서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유지된다.


여야는 또 강원, 경기, 서울, 전남에 ‘특례지역 4곳’을 두고, 전북에도 특례지역 1곳을 추가로 설정했다.


본회의에선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포함해 주택법 개정안,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 법안 61건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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