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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산시, 형제복지원 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
  • 박상기 기자
  • 등록 2024-02-28 00: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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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에 수용된 소년원생들이 식당 앞에서 열중쉬어 자세로 기다리고 있는 모습. 형제복지원 운영자료집/동아대 산학협력단 제공[박상기 기자] 최소 657명의 수용자가 목숨을 잃은 형제복지원 인권 침해에 대해 정부와 부산시가 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부산시와 법무부는 27일 부산지법 민사11부(재판장 전우석)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법원이 형제복지원 피해자 70명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 7건 모두 항소한 것으로,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세 번째 판결이자 부산에서는 최초 판결이다.


시와 정부는 항소 이유에 대해 배상 금액 등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부는 정부와 시가 위자료 약 16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합계 청구액 283억여 원 중 약 58%가 인정됐다.


이번 판결로 피해자는 1인당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7억 원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당시 재판부는 “훈령 발령에 따라 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수용 등으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고, 공무원은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정당성을 상실했다”면서, “원고들은 적법한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던 사실이 증거로 증명됐으므로 국가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와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의 형제복지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연이어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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