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기자] 부산시는 26일 시의 '공영장례 사업 추진의 다각화' 사례가 보건복지부 주관 '장사정책 추진 과정 지자체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시는 2022년 6월 공영장례 조례를 시행한 이후 △영락공원 내 공영장례 전용 빈소 마련 △시 공영장례 매뉴얼 제작 △공영장례 예산 편성 △구.군.시설공단 공영장례 부고게시란 개설 △공영장례 추진 우수 구·군 유공자 포상 등 공영장례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시는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 등을 대상으로 1인당 8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고, 모두 415명의 공영장례를 치렀다.
시는 올해도 관련 예산을 편성해 공영장례 등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지원을 이어나간다. 공영장례 지원 대상은 부산시 관내 사망자 중 △무연고자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저소득 시민 △그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다.
사망자가 발생하면 구.군에서 직권 또는 신청을 통해 대상자를 결정해 24시간 이내에 전용 빈소에서 장례의식을 치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