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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내부 정보로 부당 이익...금감원, 금융투자사 운용역들 적발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2-25 19: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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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시행한 금융투자사에 대한 부동산 PF 기획검사 등에서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를 지속해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의하면 모 금융투자사 운용역은 자사 펀드로 자신이 투자한 타 운용사 펀드의 부동산을 매수해 이해 상충 관리의무를 위반했다.


또 일부 운용역들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부동산 개발사업 수지와 비공개 사업성 정보를 이용해 배우자 등의 명의로 2억 원 이상을 투자해 3배 이상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


이와 함께 직무 관련 업무를 알선해 사익을 추구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모 금융투자사 운용역은 본인이 운용하는 자사 펀드 보유 자산을 타 운용사에 매각하면서 본인이 알고 지내던 컨설팅 회사에 매입 자문 업무를 알선하고 약 20억 원을 받았다.


금감원은 이런 위반 행위들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하고 수사기관 통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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