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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고용.허위 육아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218명 적발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2-21 18: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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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지난해 위장 고용이나 허위 육아휴직 등으로 고용보험을 부정하게 타낸 수급자 218명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기획조사를 한 결과 부정수급자 218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정수급액은 23억 7,000만 원에 이른다.


고용노동부는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44억 1,000만 원에 대한 반환명령을 내렸다.


특히 사업주와 부정행위를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해 범죄행위가 중대해보이는 203명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다.


이번 기획조사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됐다.


실업급여의 경우 부정수급자 132명, 부정수급액 12억 1,000만 원이 적발됐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자 사업주와 공모해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한 뒤 실업급여를 받아 이를 임금으로 쓰거나, 가족과 공모해 실제로 취업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뒤 수급요건이 충족되자 실업급여를 타냈다.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사례도 82명 적발됐다.


부정수급액은 9억 7,000만 원에 이른다.


사업주와 공모해 실제로는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도 육아휴직한 것처럼 확인서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타내거나, 가족과 친지 등을 위장 고용한 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1개월 이상 실업자를 신규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해주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사례도 있었다.


사업장 4곳, 부정수급액 1억 9,000만 원이 적발됐다.


이미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나 가족과 친지 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이직한 근로자 등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새로 고용한 것처럼 허위 확인서를 제출했다.


고용부는 이번 기획조사로 확인된 위장 고용과 허위 육아휴직 등 부정수급 사례를 더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주 공모나 중개인, 이른바 '브로커'의 개입 등 조직적인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제보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기획조사와 별도로 실업급여 수급 기간과 해외 체류 기간, 대지급금 지급 기간이 겹치는 부정수급 사례 등에 대해서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특별점검을 한다.


다만,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자진해서 신고하는 경우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해주고 형사처벌도 감면하고 있다.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고용부는 지난해 고용보험 기획조사에 더해 특별점검을 연 2회로 확대하고 실업급여 자동경보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부정수급 적발 규모가 5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59억 원 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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