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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 건설업.부동산업 대출시 대손충당금 요적립율 30% ↑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2-21 18: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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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앞으로는 신협이나 농협 등 상호금융업권에서 건설업.부동산업 대출을 해줄 때 대손충당금을 지금보다 약 30% 더 쌓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상호금융업권은 현재 건설업과 부동산업 대출에 대해 일반 기업 대출보다 강화된 대손충당금 요적립율을 적용하고 있다.


자산건전성을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로 분류한 뒤, 등급별 요적립율을 일반 기업대출의 경우 0.85.7.20.50.100%, 건설업과 부동산업의 경우 1.10.20.55.100% 적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상호금융업권의 건설업.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요적립율을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의 PF 대출 요적립율 수준으로 추가 강화해, 기존 대비 30% 상향 적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른 대손충당금 요적립율을 2~3.10.30.75.100%로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에 의하면 상호금융업권의 건설업.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요적립율은 1.3.13.26.71.5.100으로 상향된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업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및 중앙회)의 건설업.부동산업 관련 익스포저(위험 노출액)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을 높여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오는 6월부터 10%씩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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