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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나스닥 상장 미끼’ 3백억 편취 일당 검찰 고발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2-21 18: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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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금융당국이 나스닥 상장 추진 계획을 미끼로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3백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모집한 뒤 가로챈 미국의 한 비상장사 임원 등을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지난 7일 열린 제3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 회사와 임원에 대해 12억 3,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별도 의결했다.


모두 한국인인 해당 기업의 회장과 임원 등은 중국 지방 정부 등으로부터 7백억 달러 이상의 부동산을 현물 출자받아 부동산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나스닥 상장이 임박해 상장 시 최대 수백 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였다.


또 조직적인 투자자 모집을 위해 국내에 ‘○○○○ BANK 증권’이란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를 설립하고 강당과 사무실을 빌려 투자 설명회를 개최해 2,700여 명으로부터 약 3백억 원을 모집하고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금융위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공조를 통해 혐의자들의 미국 은행 계좌거래 내역 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SEC가 부당이득 반환 판결로 환수한 자산(예금 350만 달러)과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로 환수가 예상되는 자산이 국내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투자자들이 이를 통해 피해 금액 일부를 환부 받는다면 국제 공조를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따른 투자 피해 회복이 이뤄진 최초 사례가 된다.


금융당국은 비상장주식 투자는 높은 위험이 따르는 만큼 기업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비상장회사나 주주가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신주의 발행이나 기존 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사전에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금융감독원 전자시스템에서 신고서를 조회해 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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