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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넥슨 ‘메이플스토리’ 소비자 피해 구제 위해 집단분쟁조정 절차 착수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2-21 17: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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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넥슨의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내에서 판매한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하기 위해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한다.


앞서 지난달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이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내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16억 원을 부과했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일괄 구제할 수 있는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집단분쟁조정 제도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절차가 시작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해 소비자와 사업자가 동의해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대상은 우선 넥슨이 2021년 3월 5일 자체적으로 확률을 공개함에 따라, 2021년 3월 4일까지 레드큐브와 블랙큐브 등 2종을 구매한 소비자들이다.


대상 소비자들은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모집 요강을 참조해 집단분쟁조정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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