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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터 분양가상한제 민간 아파트에도 확대 적용
  • 우성훈 기자
  • 등록 2019-10-22 15: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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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이달 29일 공포, 시행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이 까다로워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데도 사실상 대상 지역이 없어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분양가격 제한이 어려웠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이들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어 정부 결정에 따라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관계장관 협의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거친 뒤 빠르면 다음 달 초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상한제 적용 지역은 동 단위로 ‘핀셋’ 지정되고, 서울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을 비롯한 비강남권 일부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주요 지역 집값과 분양 물량 등 상한제 대상 선정을 위한 분석 작업에 돌입했다. 


한편 개정안은 수도권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강화했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상한제 효력 발생 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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