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금감원 “홍콩 ELS 배상 기준 마련 등 분쟁 조정, 금소법상 업무 권한”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2-20 16:04:50

기사수정


[이승준 기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가입자에 대한 배상 기준을 금융감독원이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대해 금감원이 정면 반박했다.


금융 분쟁 조정이 금감원의 고유 업무라는 취지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최근 일각에서 홍콩H지수 ELS 가입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 방식과 관련해 배상안의 마련 주체는 법원이 되는 것이 적절하며 금융당국이 가입자들에 대한 금융회사의 손실 배상안을 만드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의 입장’이라면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이에 따라 금융 분쟁 발생 시 합리적인 분쟁 조정 기준을 마련해 필요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홍콩 ELS 가입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신속한 분쟁 조정을 추진 중이니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16일부터 홍콩H지수 ELS 판매사를 대상으로 2차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고, 이달 중에 중간검사 결과 발표와 함께 책임분담 기준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경제일반더보기
 기업·산업더보기
 금융더보기
 부동산더보기
 뷰티더보기
 바이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