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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협 집행부 2명에 '면허 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2-19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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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2명에 의사 면허 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복지부는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협이 총파업 등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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