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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소통캐릭터 ‘부름이’ 저작재산권 무료 추진
  • 박상기 기사
  • 등록 2024-02-19 20: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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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지적재산권 이용 허락으로 경제 활성화

부산시의회 SNS 소통 캐릭터 ‘부름이’/부산시의회 제공[박상기 기자] 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은 시민과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사업체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의회 SNS 소통 캐릭터인 ‘부름이’의 저작재산권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부름이 저작재산권 무료 이용 대상은 부산시에 주요 영업소를 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다. 주류나 담배 등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상품과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어긋난다고 판단되거나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킬 것으로 판단되는 제품 이외에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 서류는 이용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의회는 내부 검토를 거쳐 이용 허락 여부를 결정한다. 이용 허락이 되면 이용 약관에 서명 후 부름이 캐릭터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허락 기간은 허락받은 날부터 3년이다.


신청 방법은 부산시의회 홈페이지(의회상징-SNS 소통캐릭터 이용신청 안내)에서 인터넷 신청 또는 방문 신청도 할 수 있다. 1차 신청 기간은 이달 26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다.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하다. 한편 부산 바다를 상징하는 부름이는 ‘부산+올바름’의 함축어다. 부산의 올바름과 부산시민과 언제든지 소통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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